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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도 공공의료 참여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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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률안 발의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담당할 위원회를 설립하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더욱이 복지부장관은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 병원장들로 구성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두고 공공의료 정책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이같이 법안 개정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공공보건의료 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별로 수립하고 있고 국가계획이 없어 국가 공공보건 의료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전체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민간의료 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즉, 국가가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등을 수행토록 예산을 지원하게 한 것이다.
이는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상 민간의료를 배제한 채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비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가 구축되고 민간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