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4분기에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1개 항목과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2개 항목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시기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복지부 보험평가팀은 “치과병·의원에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내년 2/4분기에는 ‘치과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관수는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사방침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비용의 전액을 본인부담 해왔던 치과분야의 일부 처치 및 수술항목을 지난 2005년 8월 이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변경해 보장성을 한층 높였다”면서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 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5년 8월 1일자로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은 ▲처1 지각과민처치 ▲처2 금속재포스트제거 ▲처21 낭종강감압장치술 ▲처42 상악골성형술 ▲처43 하악골성형술 ▲처44 악관절강세척술 ▲처101 치관확장술 ▲처102 치관분리술 등이다.
복지부는 올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중 조사예정이었던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 중 실시하는 것으로 미뤘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