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광고 구회 사전심의 요청

관리자 기자  2007.07.30 00:00:00

기사프린트

서울지부 임원·구회장 연석회의

 

서울지부 구회장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반드시 구회나 지부를 거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회장들은 치협이 복지부를 대신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구회의 자체 내규와 상당한 차이가 나 어려움이 많다며 구회 것은 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지부(회장 김성옥)는 지난 19일 시내음식점에서 임원 및 각 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의료급여제도 및 공인인증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문제가 상당한 시간을 차지할만큼 구회장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불만을 쏟아냈다.


구회장들은 그동안 구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내규를 지키면서 의료광고를 진행해 왔으나 구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전광고심의제도를 통해 치협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돼 이제는 과대광고 등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지부 임원들과 구 회장들은 “의료전문가 집단이 존경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절제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치 집행부는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 보고와 함께 지난 14일 지부장협의회 및 지부장회의에서 논의된 치과전문의제도, 치정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옥 회장은 “복지부를 대신해 치협 등 3개 의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수정·보완되고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치 임원들과 구회장 이름으로 치협에 강력히 건의하고 다른 단체와 공조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