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주지역에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8월부터 외국 영리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외국 의료기관 투자금액을 500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출자총액의 50% 이상은 외국인이 출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 250만 달러 이상과 국내 자본이 결합하면 외국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가 가능해진다.
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전속 의료인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했으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및 의료관광 지원·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명문화 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