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병원 내년부터 전면파업 금지

관리자 기자  2007.07.30 00:00:00

기사프린트

필수공익사업 입법예고


병원 등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돼 내년부터는 전면 파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에도 일정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유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필수유지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 규정돼 내년 1월부터는 준수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 각 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진단검사·응급약제·처방용 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무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필수유지업무범위가 불필요하게 넓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관련 법안은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수준이 노사자율협정에 의해 정하도록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