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정회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춘진 의원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은 “치정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만원권 소액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국 306개 병원의 의료보수 조사 용역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병·의원 의료보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서 “민원성 자료요청이어서 보좌관이 알아서 이를 처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하루에도 수 많은 민원들어 오고 저는 의원으로서 이를 처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다” 면서 “이 같은 민원을 자신이 도맡아 처리할 수 없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정책보좌관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치정회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치정회 자금인지를 전혀 몰랐고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후원해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 했으며, 보좌관이 검찰조사를 받고 나서야 이 자금이 치정회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고 사전인지 여부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또 전라북도 전 의사회 회장으로부터 3백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및 1천3백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안성모 협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잠정 확정 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