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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홍보 포스터 배포 치협, 시·도지부에

관리자 기자  2007.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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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1일부터 정률제가 도입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하고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 포스터에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개정된 것을 알리고 6세 미만의 경우, 6~65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환자 연령을 나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도록 안내했다.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 본인부담금의 70%를 부담해야 하며, 6~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또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