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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자별 작성·청구 불참 기관 명세서 반송

관리자 기자  2007.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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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주의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진료비 명세서를 반송 조치할 방침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의원급 외래명세서는 일자별로 작성·청구돼야 하나, 의료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7월 한달 동안 종전 대로 월 통합 작성·청구 시에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접수해 심사 처리했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8월 1일부터는 일자별 작성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자별 작성·청구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반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요양기관에서 일자별 작성, 주 단위로 청구 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자료의 제출 요구 감소로 행정업무 간소화와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확한 보건의료통계의 정보구축과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510번)에 게재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일자별로 작성·청구한 기관은 약50%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