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제도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의 의약품 조제에 편의와 신속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인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규정이 아닌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의무규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치협은 현재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 함께 처방전 바코드 표기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처방전 바코드란 2차원 바코드로서 양방향(X방향, Y방향)으로 정보를 배열시켜 평면화한 점자식, 모자이크식 코드로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처방전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대해 약국 간 담합과 처방 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약국 담합에 대한 통계자료나 설명이 없는 점과 약국사업자의 업무 편의만 고려한 편향적인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호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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