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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자태크 부착 확대 정통부 내년부터…관련 대책안 본격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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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의약품에 RFID(전자태그)부착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항만물류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하고, 활용 우수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RFID·USN(유비쿼터스터스센서네트워크)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RFID·USN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안에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의약품에 대한 태그 부착 근거 규정 마련안도 포함돼 있어 의약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RFID는 바코드와 비슷하지만 더 먼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고 바코드의 6000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상품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출하됐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할 수 있어 활용시 물류혁신이 가능하다는 것.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안을 통해 RFID를 도입한 약국,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