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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시행규칙 의료법으로 명문화해야” 복지부령 위임은 “위헌”

관리자 기자  2007.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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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46조 4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현행 의료광고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상정한 위헌제청심판 사건과 관련,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대광고 금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나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무엇을 부령에 위임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결국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처벌의 범위가 어떠한지 구체화되지 않아 처벌규정도 불분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있는 의료광고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송은 정형외과 의사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이라는 내용과 수술 장면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