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 재반박…의사·네티즌 갈등 증폭
성폭행을 한 의료인 면허를 영구히 제한한 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이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치의신보 7월30일자 17면>
현재 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강 의원을 성토하고 비아냥 거리는 답글이 70여개를 넘어섰다.
평소 5∼6개선에서 머물렀던 답글 양보다 14배가 넘는 양이어서 의료인들의 이번 법안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법의 형평성 문제다 의사만 동네북인가(ID 고도리)”, “한탕주의적 법안발의...도대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싶어 안달이 난 것 같다 정상적인 생각..국회의원적인 마인드가 아쉽다(ID 마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니 나라꼴이 잘될 턱 이 있나.(ID 안개랑)” “왜 의사만 해당하는 법을 만드나 정치가,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법부터 먼저 만들어야....우째 기본도 없는 법안이나 만들고 뺏지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등등이다.
이 같은 여론이 일자 강의원은 지난달 25일 반박글을 싣고 답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현재 올라온 답글을 보면 왜 의사만 그래야 하느냐는 형평성 문제와 이중 처벌논란이라면서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형평성 논란과 관련 “다른 직종인 변호사나 공무원 법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매우 관대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무원법 등은 대부분 업무와 상관 없이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 된다”고 밝혔다.
또 “이중처벌 문제와 관련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의 의료법에서도 형사적인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 책임 즉 자격 정지, 취소, 벌금 등의 책임을 묻고 있어 이미 이중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 법안의 재정으로 인해 극소수 파렴치한 의료인이 퇴출 돼 국민들로부터 선량한 의사들의 신뢰가 쌓이도록 하는 의사들을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