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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요청 “구 → 지부 → 치협 순서로”

관리자 기자  2007.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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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건의


서울지부(회장 김성옥)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법제이사)에서 의료광고 심의를 할 경우, 각 구에서 지부를 거쳐 협회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지부 임원 및 서울시 25개구회장 일동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의견이 포함된 건의서를 치협에 전달하고 추후 3개 의료단체가 공조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서치 임원들과 구회장들은 서울지부 회원의 의료광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서치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구회장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서치 임원 및 각 구회장 연석회의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치협 의료광고 심의시 구회와 지부를 거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 구회별로 회원의 윤리 및 의료광고에 대한 자체 내규를 갖고 구회 내규에 의거, 자체 심의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각 의료단체 중앙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구회(분회) 내규 및 정서와 너무나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결과적으로 구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최일선에서 회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구회(분회) 집행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회원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이와 같은 결과는 협회-지부-분회간 유기적인 관계를 와해시키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치 임원들과 구회장들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과대광고나 불평등 의료광고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의 행위를 자제시킬 수 있고, 그러한 회원에게 직접 소속돼 있는 각 구회 또는 서치라는 울타리를 주입시켜 선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알권리와 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추후 3개 의료단체가 공조해 이러한 틀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