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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기관 조사 발표

관리자 기자  2007.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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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압박용” 비난


의협이 지난달 1일부터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2006년도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해 의료계를 압박했다.
복지부는 2006년도에 262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단골 메뉴를 또 가지고 나왔다”면서 “이는 본질을 호도한 여론 몰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이번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2005년 70개 기관에서 262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현지 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 이었으며,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부당금액의 47.6%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건강보험의 허위청구율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22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은 82% 수준으로 자격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기관은 거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