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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당사자 구분”

관리자 기자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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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수가가 유형별로 결정키로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근거 마련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 당사자를 구분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행위 수가를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돼 왔다.
이에 의료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보공단이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연구용역을 거쳐 치과·의원·병원·한의과·약국의 5개 유형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치협은 “올해는 유형분류가 적용되는 원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지난 6월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의뢰해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