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과천벌에서 범의료 4개 단체의 주최로 개최된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선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6월 임시 국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범의료계의 강력한 반대투쟁에 힘입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 전체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시 국회가 마무리 된 점에 대해 범의료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이에 의협·치협·한의협·간조협 등 범의료 4개 단체는 6월 임시 국회 투쟁을 마치며 7월 이후 의료법 개정 관련 투쟁에 대한 로드맵을 새로이 재정비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범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범의료 4개 단체는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국회제출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국회 앞 집회를 열 것이며, 만일 정부안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즉각적인 전면휴폐업에 돌입하기로 한 범의료(의·치·한·간조) 비대위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최근 의료연대 등이 주장한 국회 내 의료법 특위 구성과 관련, 당장 특위를 구성하기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정부와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법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범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 관련 투쟁에 있어서 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며,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범 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5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