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이어 의료폐기물에도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된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빠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의료폐기물에 전자태그(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서 불법폐기를 원천 봉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의료폐기물을 위해성에 따라 분류하고, 조직은행의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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