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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외국 치과의사 의료행위 허용도

관리자 기자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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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입법예고


국내 업체와는 다른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조성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와 공동으로 기획하는‘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외국의 치과의사, 의사는 한국의 예비시험 및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둔 것이다.
또 첨단 복합단지 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를 하려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특별법은 첨단 복합단지 내 입주 의료연구 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품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심사 및 허가 절차 없이 식약청장의 승인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의료기관의 세제 지원은 물론 임대료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3년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 첨단 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