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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등 무혐의 주장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첫 공판

관리자 기자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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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뇌물 공여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전 의협 회장은 의정회 사업비 및 의협 판공비 횡령 혐의와 관련, “당시 의협 전 회장으로서 집행권한과 능력이 있었다”면서 “대부분 용처가 드러나 있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며 횡령혐의를 부인했다.


연말정산간소화 문제에 따른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구성된 의료계 단체 공동대책위원회 TF팀에서 결정해 정형근 의원에게 준 사항으로 자신과는 무관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의협 회장으로서 김병호·고경화 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 절차에 따라 여러 의사회원 명의로 나눠준 만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밝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변호인 심문이 있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