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의원인 안명옥 의원이 공무원 임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5급의 경우 32세까지, 7급의 경우 35세까지, 9급의 경우 28세까지 응시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의 개정안으로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 연령 부분을 삭제했다.
노동부의 경우도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 법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의 연령차별은 금지된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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