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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레이저 안전사용 식약청, 책자 제작·배포

관리자 기자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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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환부절제, 안과, 성형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의 사용자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이 제작, 병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레이저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수록한 ‘레이저 의료기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내서를 제작, 전국 병원 및 의료기기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홍보물에는 레이저 의료기기의 사용전 주변환경 설정 및 기기점검 사항, 사용시 보안경 착용 등의 주의사항과 부주의하게 레이저 광선이 눈과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레이저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점검사항 및 주의사항 등이 그림과 함께 제공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식약청은 의료용 레이저 안전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