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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지침서’ 회원 배포

관리자 기자  2007.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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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지부가 발간한 지침서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의료광고에 대한 Q&A ▲의료광고 금지에 대한 세부항목 ▲전문의 및 전문과목, 진료과목 표시 ▲벌칙조항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광고 질의 회신 ▲의료관계 법령 등이 실려 있다.
이밖에도 임플랜트 시술 전 유의사항 및 동의서, 치과보철물 환급조정에 대한 권고안, 상해진단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진단서 양식 등이 게재돼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광고 허용범위 및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