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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Q&A(3)

관리자 기자  2007.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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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에 내원하는 유명 연예인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환자치료 사례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이미지 모델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광고처럼 유명 연예인이 나와 치료 후기를 얘기해주는 형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고내용 중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모두 치료경험담으로 간주, 의료광고에는 게재할 수 없답니다.

 


학회에서 받은 ‘인정의’ 자격, 광고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NO’ 입니다. 의료광고에 게재할 수 있는 의료인의 경력사항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는 전문의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이나 인정의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직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은 치과에서는 원천적으로 전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정 학회의 ‘정회원’, ‘인정의’ 등의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학회 회원’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경력을 게재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일 때에만 가능하며, 전·현직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료와 무관한 경력이나 자격증, 학력 등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술활동 성과를 게재할 수 있나요?


의료인의 학문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게재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식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에만 광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국제 학회의 경우 국내 공인된 학회와 결연관계가 있는 학회만 인정되며, 마찬가지로 논문으로 발표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TV, 잡지 등의 매체에 출연한 사실을 게재하고자 한다면 캡처 사진만 허용되며 방송사,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