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에서 의사 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이 앞으로 사실상 금지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사를 비롯해 약사·교수 등이 제품 기능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은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제품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만 예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량 한정 판매시 허위로 수량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구매를 자극하는 행위와 ‘주문쇄도’, ‘매진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