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중 8명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것으로 지적 됐다.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1115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5만3489명이며 스스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850명으로 10.9%에 그쳤다.
특히 가족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킨 경우가 77.8%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호 의무자로 입원한 경우가 10.4% 였다.
아울러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의해 긴급 입원하는 경우가 3.8%였다.
이번 자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0%가 가족 등 친족에 의한 강제 입원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현행 정신의료기관입원제도가 가족분쟁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지적이다.
강제입원과 관련 지난 6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부인을 입원시킨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인권을 침해했다”며 ‘감금죄" 판결을 받아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국 조사를 통해 가족에 의한 입원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자체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만큼 거주 지역 내에서 가족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응급서비스, 의료서비스, 직업재활 등 지역거점별 통합형 정신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