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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건보 적용” 판결 공단 “형평 치우친 보도” 반박

관리자 기자  2007.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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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과 관련해 최근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기사가 마치 공단의 처분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나왔다고 지적했다.
비만클리닉 원장인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청구한 약 2천 1백만 원의 환수처분 중 14%에 불과한 2백 8십여 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단은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 등은 지난 1일자 기사에서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마치 원고가 승소한 것처럼 보도했고 ‘비만은 병이고 장기적으로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해 비만치료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전했다”고 밝혔다.
김홍찬 급여조사 1팀장은 “사건의 본질은 비만클리닉 원장 윤 모씨가 그동안 부당금액으로 확정된 금액 중 기왕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있었던 2백 8십여 만원의 부분만 인정한 것이다”며 “비만의 급여대상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한쪽으로 치우쳐 보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