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보고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헬스(u-Health)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확대와 급여항목 포함 등 의료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유헬스의 일환인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실시하면 연간 2조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이하 SERI)는 강성욱 수석연구원 등이 작성한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보고서에서 국내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2년에 최소 1조2천억 원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 환자모니터링으로 연간 2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지난 2006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연간 노인의료비 중 1조 5천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SERI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 SERI는 “유헬스 산업은 주요 소비자인 정부와 환자에게는 편익을,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헬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허용과 원격의료 확대 등 제반 의료제도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SERI는 강조했다.
현행법의 경우 원격지의 의료인이 화상으로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헬스 장비 및 통신의 장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유헬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일본, EU의 경우처럼 병원 간 환자의 건강정보가 상호 연동이 되도록 정부 주도의 건강정보 표준화도 필요하다는 점도 SERI는 지적했다.
특히 SERI는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원격 환자모니터링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해 재정절감과 유헬스 활성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경우 유헬스 사업 군별로 다양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의료기관도 통합 u-Hospital망을 구축, 유헬스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등에서 주도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SERI는 의료기관도 이제 의료서비스 이외에 유헬스 기기 및 솔루션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