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도 현행보다 3~5배 대폭 증액
청렴위, 복지부 권고… 실현 가능성 커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시 지급되는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이 현행보다 3~5배 정도 대폭 증액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국가청렴위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관계 기관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하고 추후 정부 각 부처 업무 평가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 권고사항을 복지부가 외면할 수 없게 돼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 진료내역 통보제 진료 받은
전 국민대상 확대
이날 청렴위가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부당 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 통보제도를 대폭강화,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병·의원 진료비 수납창구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진료 내역 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입고지서 등에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신고보상금제도와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안내, 국민감시 및 참여를 유도토록 했다.
아울러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적발 시 지급되는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3~5배 정도로 대폭증액, 내부자 신고는 물론 국민 신고도 활성화시키도록 권고했다.
현행 신고보상금은 최대 5백만원, 포상금은 3천만원으로 만약 청렴위의 권고안이 수용되면 포상금의 경우 최대 1억원 까지 증액될 수 있다.
#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실명 공개 논란 예상
특히 개선방안에는 진료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토록 해 주목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추후 국회에서 실명 공개 여부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청렴위는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를 위해서는 허위청구 비율이나 금액, 반복 여부 등을 참조해 공개대상의 정도를 확정하고 공개방법으로는 언론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명과 소재지, 진료과목 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일본의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 현지조사대상 요양 기관도 확대
청렴위는 아울러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현지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민원발생과 부당청구,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현지 조사시에는 조사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허위청구 적발 조사대상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확대했다.
실명제를 통해 확인심사, 진료비 현지조사,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봐주기 행위’와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청렴위는 아울러 조사 요원이 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학연·혈연 및 입사 전 근무기관 등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조사를 회피하도록 ‘이해충돌 회피 의무화’를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명료화해 법제화 하도록 권고했다.
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제도 2팀 관계자는 “법제화 돼야 할 사항은 내년 8월말까지 완료시킬 예정이라면서 청렴위의 권고사항이 시행되면 투명한 진료비 청구 풍토가 조성돼 요양기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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