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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권고 허위·부당청구 정의 ‘주목’

관리자 기자  2007.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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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정의와 유형이 적시되는 한편법령화 할 수 있는 예시가 소개돼 주목된다.
청렴위는 허위청구 정의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 조제행위에 대해 관련서류를 위 변조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단 정의했다.
허위청구의 유형으로는 ▲입·내원 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비급여 대상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행위 ▲실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를 청구하는 것을 제시했다.


부당청구 정의와 관련 청렴위는 ‘진료조제 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정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청렴위는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의약품(재료대), 검사료 등 대체 초과 청구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진료비용 청구를 들었다. 
청렴위가 이 같이 부당 허위 청구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제화하려는 것은 허위 부당 청구 의혹을 받았을 때 판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허위 청구 형사 고발 건수 중 43.6%가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으로 판정난 것을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청렴위는 분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