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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 운영 관련 제도 정비 급선무

관리자 기자  2007.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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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에 대한 각종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이 지난 8일 개최한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타당성 검토’공청회에서 정형곤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의료분야의 경우 외국영리병원 건축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외국 의료기관 설립, 운영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병원, 학교 설립에 필요한 수요확보와 규모의 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소규모로 분산돼 개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정 위원은 덧붙였다.
또 신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주거, 교통, 공공편인시설 등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등 배후도시의 서비스 수준이 검토돼야한다고 정 위원은 강조했다.


정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 개방지역확대, 테크노폴리스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존 경제자유구역들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규제완화 등 Test Bed로서의 제도적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지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