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동안 적발된 의약품, 화장품 등의 업소 가운데 433곳이 행정처분 됐다.
지난 8일 식약청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의약품제조·수입업소 등을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제조·수입업소 275개소를 비롯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가 8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들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16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11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28건), 생산실적 미보고(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중”이라며 “향후 각 분야별로 다양한 매뉴얼의 개발·보급으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처분내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을 통해 볼 수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