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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기초생활수급권 인정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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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한국 국민과 혼인하고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봉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내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외국인에게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