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대표가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쓰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법인 의료법인의 자금 17억여 원을 임의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 정 모 씨와 아내인 병원 행정원장 김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와 김 씨는 의료법인 재단의 주차장 수입금, 진료비 수입금 등 15억3천여만 원과 산하 병원의 자판기 수입금, 식당 수입금 등 2억5천여만 원 등을 토지 구입,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천500만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