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병원 담당자들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 시에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의견서에서 “병원의 경우 중환자는 응급조치 이후에는 일반병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입원환자 치료업무 역시 중환자 치료와 별개가 아니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입원환자 치료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응급환자 내원시 반드시 거치는 엑스선 촬영 등 방사선 업무, 분만시 신생아 진료 등도 포함돼야 한다”며 “아울러 환자 병력관리, 처방 등의 기초인 원무행정 및 전산처리 업무 역시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병원 업무”라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혈액투석 업무 ▲업무수행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처방용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 업무 등으로 규정돼 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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