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단체에 협조
진료를 받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기록 사본 요구 시 개원가에서는 별도의 진료절차 없이 수수료만 받고 진료기록을 교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에 최근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 시 일률적인 진료접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받고 진료기록을 교부해 일부 환자 사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사본교부와 관련된 수수료만 지불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 사본 교부를 해당 환자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인 진료 절차에 의해 의사와 상담 후 진료비를 징수, 물의를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본 접수 시 일률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는 행위는 시정돼야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9월에 시행된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