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내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노인복지시설이 통합·개편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해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는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했다.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경찰관서,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했다.
또한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