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법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10월 중 판가름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기사프린트

12월 대통령 선거…정기국회 20여일 단축


2007년 정기국회가 12월 대통령선거에 따라 오는 9월 3일 개회해 11월 16일경 폐회, 지난 정기국회 보다 20여일 정도 단축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사무처 의사국 고위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단축이 불가피하다”면서 “예년에 비해 20여일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올해 국정감사를 9월 초인 10일부터 시작해 9월 안에 끝내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위원회별 법안 심의도 각 당 대표연설과 정부 시정연설이 끝난 후인 10월 중순부터(10일 이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계의 초미 관심사인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 심의 여부가 10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의료법개정안 심의와 관련, 여당 쪽 국회 관계자는 “법안을 다룰지 여부조차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면서 “오는 20일 신당과 열린우리당이 공식적으로 통합하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밀어 부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데다, 치협, 의협 등 범의료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정기국회 첫날부터 국회앞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소위원회 법안 통과 시 파업 등 강력 반대 입장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법안 논의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만 된다면 하루 만에도 법안심의가 끝날 수 있는 것이 법안처리과정”이라면서 예단 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