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시 환수 조치
왕진과 관련 의료급여 기관은 시·군·구 등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해야만 급여비용 환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시·군·구 등 보장기관의 왕진결정 통보 없이 의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왕진을 시행할 경우 왕진비가 환수 조치된다”며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난 13일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장기관은 왕진인정 여부를 결정해 결정통보서를 요양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왕진은 질병으로 환자 이송이 곤란해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나 보장시설 내 수급권자가 촉탁의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진료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특히 “심평원은 보장기관이 왕진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는 점을 의료급여 기관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