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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랜트 품목신고 지침서 발간 식약청, 민원 편의·기술정보 활용 기대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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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랜트 시술기구를 포함한 각종 의료기기 품목신고에 대한 기술정보가 담긴 지침서가 나왔다.
지난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활용품목신고수리서 지침서는 관련 의료기기 품질향상과 품목신고서 작성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술정보자료로 제공된다.
지침서에는 치과용 임플랜트 시술기구를 비롯해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수술용기구 ▲의료용겸자 ▲부목 ▲탄력밴드 ▲의료용 개창기구 ▲의료용 핸드피스 ▲의료용 프로브 ▲내시경용기구 등 10종에 관한 것이다.


또 지침서는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예시를 담은 길라잡이를 통해 업체들이 이를 참고해 품목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품목신고는 ‘emed.kfda.go.kr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길라잡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 kr)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에서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지침서가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술 정보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