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무자격자 의료행위도 포함
매년 9.3명 꼴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취소 이유는 진단서 허위 작성 교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이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인 및 약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6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취소 처분 받은 의사는 모두 65명이다.
이는 매년 9.3명 꼴로 의사면허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가장 많은 취소 이유는 진단서·증명서 등의 허위작성 교부가 12명이다.
다음이 파산선고로 11명이었으며 간호사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9명으로 세번째를 차지했다.
네번째가 면허 대여로 8명이나 됐다.
이밖에도 의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이 5명 무자격자 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3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진단서 허위작성 ▲파산선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면허대여가 의료인들의 가장 큰 면허 취소이유로 집계돼 주목된다.
현행의료법 6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원인이 사라지거나 개정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증 대여나 태아성감별은 2년 이내에 재교부가 금지되며 허위부당 청구는 3년이내 에는 면허증 재교부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간호사는 지난 6년간 16명이 면허 취소를 받았으며 면허외 의료행위가 4명으로 제일 많았다.
약사는 면허대여가 모두 25명으로 면허대여 9명, 약사 법상 결격사유(정신질환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8명, 마약류 등 관리위반이 6명 순이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