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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대여시 면허 취소” 장복심 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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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나 한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한의사들에게 최대 면허 취소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나 한의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고유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이 월급 약사를 고용,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 이어서 주목된다.


월급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경영상 이익을 우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특정제약을 집중처방토록 유도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의료법’제53조제1항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의료법’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