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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구 내년 2월 발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포함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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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특구 등 지역특구를 이르면 내년 2월 지정한다.
행정자치부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살기 좋은 지역특구’ 지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이중 의료·사회복지 특구의 경우 의료 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시설 건립 및 연구기관을 유치해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의료법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부대사업 범위로는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 시설, 장례식 장업,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이다.
행자부는 8, 9월 중 지자체로부터 받은 신청을 모아 재정경제부에 일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2월 1일 지정결과가 발표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