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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판기사업 장애인만 허용 장복심 의원 발의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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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자동 판매기 사업은 장애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자동 판매기 내에 30%이상은 금연보조제로 채우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권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담배자동판매기의 소매인 지정을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추진,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만, 일본,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