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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 Q&A(5)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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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비해 저렴하고, 우수합니다(?)”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의료광고 기준에 따르면 의료 직역 간 비교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도 적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특정 시술방법을 다른 시술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명칭을 언급해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에게 진료 받아야만 안전하고, 비전문의에게 진료 받는 것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등에 국한된 내용은 가능합니다.

 

‘새로 개발한 치료법’은 광고할 수 있나요?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시술명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된 관련 학회가 인정한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했다면, 공인받은 학술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랜트, 미백 등은 공인된 진료방법으로 게재가 가능합니다.

 

“시술을 안 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은 게재 가능한가요?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판단해 과도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로 간주해 게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