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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치 발치술 주의 요망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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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 세심한 기록 요구
심평원, 추진방향 브리핑

 


 


치과 매복치 발치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치과병·의원의 세심한 진료 기록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2007년도 진료비 심사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복치 발치술이 적정성 심사에 포함된 이유는 치과의 매복치 발치술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가 3가지로 구분돼 그중 수가가 높은 완전 매복치 발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병원 간 편차도 크기 때문이다.
매복치는 상태에 따라 시술방법이 다르므로 수술난이도에 따라 단순 매복치, 복잡 매복치, 완전 매복치 발치술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복치의 상태는 X-ray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표 1 참조>.


심평원에 따르면 2007년 1분기 100건 이상 매복치 발치술을 시술한 병원 중 완전 매복치 청구비율이 A종합병원은 100%, B종합병원은 27.2%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차가 크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또 2007년도 상반기의 청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복치 발치술 중 난이도 및 진료수가가 가장 높은 완전 매복치 시술 건수가 전체 발치 건수의 61%에 달하며, 청구 금액으로는 71%에 해당되고, 완전매복치의 청구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매복치 중 수가가 높은 복잡 매복치 및 완전 매복치에 대한 요양기관의 시술 현황을 세밀히 분석해 청구 건수(금액)가 급증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완전 매복치 발치술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사실 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치아의 매복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완전 매복치 검사 및 시술자료(X-ray 검사자료,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심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개원가에서 매복치 발치술을 많이 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술을 할 경우에는 X-ray로 검사자료와 차트를 이용해 진료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복치 발치술 이외에 하반기에 실시하는 집중심사 항목은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등 4가지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