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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시 치과 병·의원도 인터넷 접수 가능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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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과병·의원도 심평원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금까지 약국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 접수를 지난 16일부터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서면으로만 통보했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결정서도 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웹 메일(Web mail)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동시에 시행한다.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 요양기관 → 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간단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 심사 내역서도 웹 메일로 동시에 수신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 동안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