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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안 협회장 첫 공판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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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안성모 협회장의 첫 공판이 지난 1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안 협회장은 ‘정치 자금법 위반’과 관련, 상당수 시인했으나 A 의원과 김춘진 의원에 대한 후원금 전달 부분은 지부 임원과 치협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한 부분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안 회장은 또 김 의원에게 전달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전국 종합병원의 비 급여 수가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강조,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증인신문에서도 안 협회장은 “정치인 후원부분은 치협이 보건의료단체로서 관련 위원회 의원들에게 인사차 한 것” 이라면서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회원 권익 차원에서 국회활동을 벌인만큼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공판에서는 안 협회장 외에 한국치정회 C상임위원, 치협 D부장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