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렴위는 허위·부당청구 유형 구체화,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기간 연장기준 구체화, 위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강화 등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비리 사례는 특정 사안에 국한된 내용으로 2004년 감사원 감사 및 심평원의 자체 감사를 통해 이미 업무개선 및 조치된 사항이라고 심평원은 지적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지난해 8월부터 청렴실천 계획을 수립해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직원 전원에 대해 청렴각서를 징구하고, 조사 종료 후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