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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회원등록 근무지가 기준 치기협, 정관개정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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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치과기공사의 경우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당지역 치과기공사회에 가입해야할 전망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는 최근 지난해 1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안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부회를 경유해 협회에 등록하던 것을 개정된 정관에서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부회를 경유하도록 등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단, 회원이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부회를 경유토록 했다.
치기협은 개정사유로 회원 관리를 위해 회원 등록을 근무지 소재 지부회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