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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시 과도한 진단 요구 ‘차별’

관리자 기자  2007.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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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 보험회사 건강보험 가입시 장애인에게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급 시각장애인인 민모(43·여)씨는 지난해 1월 A사가 판매하는 암 보험 상품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민 모 씨가 이에 반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2005년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보험상품 청약자에 대한 건강진단 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청약자들에게 건강진단을 요청한 비율은 4.2%로 비 장애인의 1.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